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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 공개

2023-02-25 18:32
admin 0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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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에 대해 아래 나열 드립니다.

 

1. 1등급 수입식품등
 
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된 수입식품등(축산물의 경우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포함한다)
1)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
2)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수입식품등
3)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식품등
나.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등(별표 9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서류검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별표 9에 따른 현장검사결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2. 2등급 수입식품등
 
가.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나. 법 제21조에 따른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로서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3. 3등급 수입식품등
 
가.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경우 수출업소, 축산물의 경우 해외작업장을 말한다)에서 제조 또는 수출하는 것으로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4.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가. 식품(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은 제외한다)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ㆍ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최초 수입에 따른 정밀검사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하 나목부터 마목까지 같다)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다만, 주류(「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의 제품명은 제품명에 포함된 제조연도, 숙성연도 또는 알코올 도수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제품명으로 본다.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생산국ㆍ품명ㆍ수출업소 및 포장장소(수산물은 제외한다)가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ㆍ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다.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ㆍ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라. 건강기능식품: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ㆍ원료 및 주원료의배합비율이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ㆍ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마. 축산물: 식육ㆍ원유ㆍ식용란은 생산국ㆍ품목ㆍ해외작업장(제조ㆍ가공장)이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ㆍ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을, 그 외의 축산물은 생산국ㆍ해외작업장(제조ㆍ가공장)ㆍ제품명ㆍ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ㆍ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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