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수출입을 진행할 때, 원산지증명서의 정확한 작성은 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많은 실무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원산지 결정기준(Preference Criterion)’의 기재 여부와 그 구체적인 표기 방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권고서식)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한-미 FTA는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협정문에서 규정하는 '필수 기재 요소(Data Elements)'에 원산지 결정기준 코드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란을 공란으로 비워두더라도 증명서의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재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수입국 세관 당국이 심사 과정에서 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통관 지연이나 불필요한 소명 요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한-미 FTA 협정문 제6.1조의 각 호에 근거하여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이 표기 방식은 관세청 및 관련 기관에서 제시하는 표준 권고안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약어를 기계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품의 제조 공정과 원가 구조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역외산 부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WO'나 'PE'를 기재한다면, 추후 원산지 검증 시 허위 기재로 간주되어 특혜 배제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PSR의 경우, 단순히 표기는 'PSR'로 통일되지만, 실제 내부 증빙 서류(BOM, 제조공정수행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에서는 해당 물품이 세번변경기준(CTC)을 충족했는지, 부가가치기준(RVC)을 충족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출 물품의 HS Code에 따른 협정별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약어를 선택하여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상의 결정기준 기재는 선택사항이나, 원활한 통관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근거(WO, PSR, PE)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