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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적용 시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수출 업무만 전담하는 미국 본사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개

2026-02-17 10:19
admin 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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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수출입을 진행할 때, 물품의 실질적인 제조자와 무역 서류상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는 무역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문의하신 내용처럼 본사와 지사 관계로 나뉘어 있어, 지사나 공장에서 물품을 생산하고 본사는 마케팅 및 수출 계약, 선적 등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구조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록 본사가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수출자라 하더라도 적법한 근거를 갖춘다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정문에서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출자에게도 원산지 증명 능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실무적 요건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한-미 FTA 협정문상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 권한

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제3항은 원산지 증명의 주체와 그 근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이때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및 발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인지(Knowledge)
    수출자가 해당 물품의 원재료 명세서(BOM), 제조공정, 부가가치 계산 내역 등을 직접 관리하거나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 해당 물품이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 증명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Reasonable Reliance)
    수출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아 세부 내역을 모를 경우, 실제 물품을 만든 생산자로부터 해당 물품이 역내산임을 입증하는 서류(원산지 확인서, 소명서 등)를 받고, 이를 근거로 수출자가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인 미국 본사는 위 조항 중 '나'호에 해당하는 '생산자의 증명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2. 본·지사 관계에서의 실무적 적용 및 주의사항

미국 업체가 본사와 지사(공장)로 나뉘어 있는 경우, 본사는 수출자(Exporter)가 되고, 지사는 생산자(Producer)가 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본사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단순히 같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임의 발급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내부적으로 원산지 판정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생산을 담당하는 지사가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제조원가명세서, 자재명세서(BOM), 공정도를 기초로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 해당 물품이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본사에 통지하거나 내부 시스템을 통해 공유해야 합니다. 본사는 이러한 생산자(지사)의 판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즉, '생산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수출자가 발급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3. 사후검증(Verification) 대비를 위한 입증서류 보관

수출자가 생산자가 아닌 경우, 관세 당국의 원산지 검증 시 가장 큰 리스크는 '정보의 단절'입니다. 수출자(본사)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으나, 정작 세관이 근거 자료를 요구했을 때 생산자(지사)가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거나 데이터가 불일치하면 특혜 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향후 검증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의 보관: 협정 발효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모든 서류(생산자가 제공한 원산지 확인서, 제조 관련 데이터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 합리적 신뢰의 근거 확보: 단순히 구두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로부터 받은 서면 확인서(Manufacturer's Affidavit)나 이에 준하는 전자적 증빙을 확실히 갖추고 있어야 '합리적인 신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산 능력이 없는 미국 본사라 하더라도 생산자인 지사로부터 원산지 충족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확보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정이므로, 내부적인 데이터 연동과 서류 보관 체계만 확실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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