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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한 운임 보험료와 실제 지불한 운임 보험료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개

2023-03-05 21:57
admin 0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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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차액이 물품의 수출신고가격인 FOB가격 대비 1%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차액이 1만원 이하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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