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차액이 물품의 수출신고가격인 FOB가격 대비 1%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차액이 1만원 이하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