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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원산지증명서를 사후발급 받았는데, 사후협정적용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개

2023-03-05 22:09
admin 0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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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건에 한해 원산지증명서원본, 수입신고정정신청서, 과오납환급신청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통장사본의 서류를 갖추어 사후협정적용신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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