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PASS를 이용하시는 경우 최초일 때에는 생소한 용어와 시스템 적응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해당 부분 해소하기 위해 FTA-PASS상에 올라온 질의 응답 내용을 아래에 몇개 발췌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세요.
1. 원재료의 원가 및 완제품가격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거래정보 메뉴의 [구매단가] 및 [판매단가] 화면은 선택사항 입니다.
따라서, 자사에서 수출 또는 내수용으로 공급할 완제품을 "세번변경기준"으로만 판정하실 경우, 원가 및 완제품가격 정보를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세번변경이 불충족이 난 경우, 최소기준(미소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원가 및 완제품가격 정보가 필요합니다.
원가 또는 완제품가격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BD, BU, MC)가 올바르게 계산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원자재 구매시마다 매입가격을 입력해주어야 하나요?
원자재 구매시마다 매입가격을 입력해줄 경우, 빈번하게 자재구매를 하는 기업입장에서 매우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원가관리의 기능을 조금 개선하였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정보 - 자재명세서
1. 완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각각의 자재매입일자를 입력
거래정보 - 구매단가
1. 구매한 원재료의 원가정보 및 "매입기준일" 입력
2. 매입가격의 변동이 없을 경우, 원가정보 추가/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
FTA-PASS에서는 원산지판정 단계에서 원재료의 가격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재명세서]에 등록한 원재료 매입일을 기준으로, [구매단가]에 등록한 원재료의 매입기준일이 같거나 가장 가까운 원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정보 - 자재명세서
A자재 매입일 : 2012-10-30
거래정보 - 구매단가
A자재 매입기준일 : 2012-01-01 : 1,000
A자재 매입기준일 : 2012-04-01 : 1,100
A자재 매입기준일 : 2012-07-01 : 1,200
A자재 매입기준일 : 2012-10-01 : 1,300
위와 같이 등록이 되어있을경우 원산지판정시에는
A자재 매입일(2012-10-30)에서 가장 가까운 1,300을 사용하게 됩니다.
*위 기능은 빈번하게 매입단가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편의기능이므로,
매입단가를 증빙하는 서류는(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