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구입 물품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를 의미 합니까.?
A. 원산지 판정시에 국내구입물품이란,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생산,제조 하지 않고 국내에서 완제품을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제품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이를 외국으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2) 제품을 구입하여 단순히 재포장,분할, 분해, 라벨부착등 단순 가공후에 이를 수출하는 경우
(3) 수출물품에 대하여 사급거래를 통하여 국내거래되는 제품으로 당해수출물품의 최후의 가공을 수출자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하였으며, 이를 구매하여 수출한 경우.
Q. 자가 생산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 국내구입물품의 판단 기준시에 수출물품을 수출자가 최종 가공하였느냐에 따라 판단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물품의 특성을 부여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제조,가공을 수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단순 재포장, 분해,라벨등의 작업만을 수행시에는 생산,제조 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제조공정도 작성방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