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구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 합니까.?
A. 수출자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생산자로부터 원산지 입증 서류를 제출 받지 않는한 원산지를 판정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수출물품 생산자로부터 완제품 공급을 받을시에 역내산으로 원산지를 판정한 원산지 확인서가 반드시 요구 됩니다.
Q. 국내구입 물품에 대하여 기관(기관발급에 한함)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시 어떤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까.?
A. 기관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써 인증 받은 제품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수출면장,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사유서 (선적후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원산지 소명서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인증수출자의 경우
공급자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 확인서와 물품의 생산자로부터 비역내산(원산지 확인서가 없는 경우) 원재료 내역리스트, 제조공정도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2)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생산자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 확인서 뿐아니라, 원산지를 입증할수 있는 모든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즉 원산지 확인서, 원재료리스트 , 원가산출내역서(부가가치 기준 적용시), 제조공정도, 원재료리스트의 구매내역을 입증하는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 원재료에 관한 원산지 확인서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