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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구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방법 [산자부 배포물 발췌] - 구체상황별 Q&A 공개

2023-03-08 07:17
admin 0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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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구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조자로부터 제출 받지 못하는 경우에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될수 있습니까.?

A. 원칙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유무를 불구하고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될수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로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여부를 판단 할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로써,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나, 원산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인증수출자로써, 인증받은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신청시 생산자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 받은경우에 당해 원산지 확인서 제출만을 기관에서 요구합니다.
다만 당해 원재료에 비역내산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경우에 제조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기준으로 당해 비역내산 리스트를 전산상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또한 제조공정도를 전산상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즉 생산자로부터 비원산지재료 리스트와 제조공정도는 제공 받아야 합니다.
**(admin 주1)인증수출자가 되면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원산지확인서, 비원산지재료리스트, 제조공정도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기타 원재료구매관계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 영업비밀, 민감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닌경우에는 위의 원산지 증명을 입증하는 서류 전부를 기관에 제출하어야 합니다.
**(admin 주2)이 경우에도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확보받은 원산지확인서만 제출하고 원산지확인서 관련 소명입증자료는 실제조자가 직접 제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실제조자가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사용된 원산지증빙서류를 해당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에 마찬가지로 영업비밀, 민감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수출자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제조자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경우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A . 제조자가 인증수출자로써, 수출물품이 인증대상물품임을 전제로 하여 수출자는 제조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 국내구매입증 서류만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제조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전산상에 인증수출자 번호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최초 원산지 증명서 신청시 신속한 인증 확인을 위하여 제조자의 인증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제조자, 생산자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서류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합니까.?

A. 당해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을 통하여 원산지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재료 리스트상에 단가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서류를 제출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제외)
**(admin 주3)업체의 상황에 따라, 어떤 업체는 구매처 자체를 노출하질 원치 않는 경우가 있고, 어떤 업체는 단가만 노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매처 자체를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위 admin 주2 방식이 적합하겠으며, 단가만 노출하지 않아도 된다면 부가가치기준은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이 질문의 답변과 같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조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요청하는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한 기관에 제조자,생산자가 수출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출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조자의 생산비밀이 수출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Q. 원산지 증명서상에 생산자는 왜 중요합니까.?

A. FTA 협정은 역내 협정국에서 수출물품이 최종 제조,생산된 물품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내 협정국 소재의 생산자로부터 당해 수출물품이 최종가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판정 주체에 있어서도,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제조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 제조자가 원산지 판정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생산자가 누구냐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Q. 원산지 증명서 및 소명서상에 생산자는 어느 업체로 기입되어야 합니까.?

A. 원산지 증명서와 소명서 상에는 물품의 생산자를 기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수출자가 당해 제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자란에 수출자의 상호가 기입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생산자란에는 실제 수출물품의 최종 생산자의 상호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Q. 수출면장상에 제조자란과 원산지 증명서상에 생산자는 일치 하여야 합니까.?

A. 수출신고시에 수출물품에 제조자상호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출면장 상에 제조자와 원산지 증명서상에 생산자는 일치 시켜야 합니다.
다만 한 면장상에 여러 가지 제품이 수출되는 경우로써, 각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수출면장상에 제조자는 미상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admin 주4)이와 같은 이유로, 수출신고의뢰시 원산지증명서 발행계획이 함께 있는 경우 관세사에 위와 같은 상황별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업무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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