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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거래건으로서 물품을 받아보았으나, 물품상에 일부 하자가 발견되어 보수 받기 전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출자는 서류만 제출하면 대금지급에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금지급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공개

2023-03-09 17:45
admin 0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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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는 대금의 지급에 관계되어 은행의 신용을 빌려 대금지급관계를 정리해 주는 도구입니다. 

해당 수출입 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서류로서 은행은 그 내용을 심사하고 서류상에 문제만 없으면 물품의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물품의 하자가 문제인 상태라면 무역매매계약 시 클레임에 관련한 조항에 의거해 문제를 해결하심이 원칙이겠으며, 대금지급에 관해서는 L/C거래조건에 합의한 이상 L/C거래조건상 부합되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대금지급을 막을 방법은 없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클레임 조항에 의거해 해결을 시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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