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2022년 11월 16일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배포 자료에는 해외구매대행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님 또는 해외직구를 즐겨 하시는 개인소비자님들께 참조가 될 만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외직구물품의 재판매 기준에 대해 관세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
판매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자기 명의로 면세통관하여 그걸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하지만, 자가사용을 의도해서 면세통관하였으나, 주문상에 문제, 제품 품질 문제 등 개인적 기호에 맞지 않아 반품처리된 것등에 대해서는 재판매를 허용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 후 단순변심 또는 사이즈불일치(신발, 의류 등) 등에 의해 반품을 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질 이를 구매를 한 국가로 반품을 다시 내보내는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업자분들은 반품 온 재고를 부득이 직접 처분, 폐기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관세청의 이러한 입장과 의도를 잘 감안하신 후에 반품을 원하는 소비자와 잘 협상해 보시는 것이 악성재고를 떠안지 않는데 있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