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2022년 11월 16일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핵심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개선)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했다.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