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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결정 기준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 관련하여, 물품이 협정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요건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와 실무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공개

2026-03-20 10:24
admin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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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 관세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 국가로부터 수입국까지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직접운송원칙(Principle of Direct Transport)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 국제 물류 환경에서는 지리적 여건이나 운송 수단의 효율성을 위해 제3국, 즉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환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해당 물품이 비당사국에서 가공되지 않고 단순한 하역, 재선적 또는 운송상의 사유로만 체류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통과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을 통한 입증 방법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입증 서류는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입니다. 이는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 구간 운송에 대해 최초의 운송업자가 책임을 지고 발행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통과선하증권을 확보하실 수 있다면, 해당 서류상에 수출국에서의 선적지, 비당사국 경유지,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우리나라가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 구간의 운송 경로가 하나의 증권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물품이 비당사국에서 임의로 인출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가공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만약 구간별로 별도의 B/L이 발행되었다면, 각 B/L 간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통과선하증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2. 비당사국 관세당국 발행 서류 및 비조작 증명서

만약 통과선하증권의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관세청에서 추가적인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당사국(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비조작 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물품이 경유국에 체류하는 동안 관세당국의 감시하에 있었으며, 하역, 재선적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이외의 어떠한 추가적인 가공이나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주요 환적 거점국들의 경우, 이러한 직접운송 입증을 위한 별도의 증명서 발급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관세당국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유국에서의 보세구역 반출입 내역이 기재된 보세장치장 반출입 확인서나 세관의 감시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도 유효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3. 기타 입증 자료 및 실무적 주의사항

질문자님께서는 서류 구비 시 해당 물품이 비당사국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세관의 통제하(Customs Control)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서류 외에도 항공 화물의 경우 항공화물운송장(AWB), 화물 추적 시스템(Cargo Tracking System)을 통한 운송 경로 상세 내역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EU FTA나 한-영 FTA 등 일부 협정에서는 직접운송원칙 대신 '비조작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세관이 요구할 때만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수입자인 질문자님께서 언제든지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입증 서류가 미비하거나 경유지에서 단순 운송 목적 이외의 행위(재포장, 선별, 가공 등)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원산지 인정이 부정되어 특혜 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운송사에 통과선하증권 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경유지 발생 시 즉시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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