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하여, 매 수입 시마다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 기능 활성화에 목적을 둔 특수 식품군이기에, 통관 절차가 완료되기 전 반드시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동일사 동일식품 실적 인정' 제도는 과거 수입 이력이 있는 안전한 제품에 대해 검사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수입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9]에 따라 엄격한 검사 과정을 거칩니다. 최초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성분 분석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라벨 적합성 여부를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물품은 반송, 반출 또는 폐기 처리가 원칙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한 번 정밀검사를 통과한 제품이 향후 재수입될 때의 혜택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식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에는 정밀검사 대신 서류검사, 현장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로 대체되어 통관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의 위해 정보가 발생하거나 국내의 기준 및 규격이 강화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수입하시려는 건강기능식품이 실적을 인정받아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조건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식품으로 간주되어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자님께 유용한 실무 팁을 드리자면, 기타 원료(주원료가 아닌 부원료 등)의 배합비율이 일부 변경된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법령은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기타 원료의 비율 차이는 동일 식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주원료의 배합비율이 동일하고 나머지 4가지 요건(제조국, 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타 원료의 미세한 변경은 실적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5년 이내'라는 시간적 제약입니다.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수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수입일이나 최초 정밀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다면, 설령 제품의 모든 스펙이 동일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다시 정밀검사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수입 전 반드시 해당 제품의 성분표(Ingredient List)를 입수하여, 과거 정밀검사를 받았던 내역과 주원료의 배합비율이 일치하는지 면밀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원료가 아닌 기타 원료의 배합비율만 소폭 변경된 것이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기존의 수입 실적 번호를 활용하여 신고를 진행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실적 확인은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나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통해 과거 신고 내역을 조회함으로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