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 - 최종제품의 제조공정이 완료되는 곳을 제조업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농산물인 경우에는 별도의 제조공정이 없으므로 최종 제조공정인 포장장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제조공장이 A제조업소와 B제조업소에서 나눠서 진행될 경우 해외제조업소는 최종제품의 포장이 완료되고 제조일자 및 소비기한을 설정 표시한 장소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주류의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최종 병입하는 장소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류의 브랜드명(상표명)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만, 병입장소가 매번 바뀌는 경우, 해당내용을 확인하는 제조업소 측 공문이 첨부되는 조건으로 원액을 제조/생산하는 시설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5. 병행수입의 경우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취지상 안전한 수입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현지부터 관리하자는데 취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병행수입일지라도 수입식품의 해외제조업소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등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6. 해외제조업소 최초등록 수입업체가 아닐지라도, 다른 수입업체도 해외제조업소의 변경/갱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