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수입자가 스스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점검 관리하여 안전한 식품수입
2. 등록대상
수입식품(농림수산물 및 그 단순가공품 제외),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3. 절차
수입자(또는 위생평가기관)가 해외제조업소 직접 점검 후 우수수입업소 신청하면 식약처(또는 식품인증원)가 현지실사 후 등록기준 적합 시 등록 (유효기간 3년)
4. 준수사항
매년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 점하고 식약처장에게 보
5. 우대조치
(신속통관) 통관단계 무작위 검사 면제, 계획수입 신속통관제도 신청 가능
- 최근 3년간 대상품 1) 부적합 이력이 없고 2) 연 5회 이상 수입되는 경우 수입신고 자동수리(서류검사, 현장검사도 면제)
(정보공개 표시) 우수수입업소 홈페이지 공개, 포장지에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허용
* Admin 주석) 일켠 제도 자체가 Buying power가 막강한 대기업 전용의 혜택 제도로 보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중소/중견 식품등 수입어베도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허용으로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어 판촉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매량 증대가 가능하다는 설득을 통해 해외제조업소에 협조를 적극적인 우수수입업소 등록 협조를 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