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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상대국 수입자가 수출자인 저희에게 국제운임을 문의해 옵니다.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공개

2023-03-19 07:16
admin 0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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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체크해서 알고 있는모든 국가들은 관세의 납부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관세액을 계산할 때 그 과세표준을 'CIF 환산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IF 금액은 해당 물품의 감정가액은 물론, 해당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지출되어야 하거나, 지출된 국제운임, 보험료 등 제경비를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자 입장에서는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적정한 CIF환산금액의 계산이 어렵게 됩니다.

이에 따라, 통상 관세사무소에서는 EXW 및 FOB와 같은 F-terms로 계약체결된 건에 대해서 국제운임 및 보험료 정보를제공해 줄 것을 수입자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입자 입장에서는 관세사무소로부터 그러한 비용정보요구를 받았을 때, 회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흔히 운임인보이스라고 부르는 국제운송에 관련하여 포워더가 작성하여 청구하게 되는 비용테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비용테이블 상에 나온 국제운임 및 기타 부가비용 정보가 관세사무소가 요구하는 정보에 해당되기에 이 운임인보이스를 관세사무소에 전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관세사무소로부터 그러한 정보 요구를 받으셨다면 수입을 위해 국제운송처리를 요청한 지정포워더에게 운임인보이스의 발행을 요구하셔서 관세사무소에 전달 주시거나, 관세사무소의 연락번호, 이메일 주소와 같은 연락정보를  지정포워더에게 전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역으로, 질문의 상황과 같이 상대국에서 국제운임에 대해 문의를 해오는 경우에는 상대국 수입자에게 지정포워더에게 운임청구내역서('운임인보이스')를 요구해서 이용해 달라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충분하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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