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에서는 '수입승인면제'유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형 중 다음 발췌항목을 참조해 보면,
4. 무상(無償)으로 수출·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수출할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등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제2호 라목)
다.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반출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
(1) '무상'의 조건을 달고 (2)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리 또는 검사의 목적으로 반출하여 (3) 반입하면 수입승인과 관련된 요건확인이 면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활용해 재수입 시 수입승인의 면제를 추진하여야 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수리목적 수출을 이행할 당시부터 서류작업 등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1. 서류상에 'No commercial value. Value for customs purspose only' 라는 표기를 하여 무상거래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수리목적에서 반출된다는 의미의 문구로서 'Repair'와 같은 단어들을 상업송장 Remark란 및 수리업체와의 Email 커뮤니케이션으로 명확히 남겨 놓아야 하겠습니다.
2. 재수입할 때 동일성 입증을 위해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Serial No와 같은 수출 당시와 동일한 물품임을 입증할 번호를 서류상에 남기고 그와 동시에, 관세사무소는 수출신고 때 해당 Serial No를 수출신고필증에 남겨 두고, 수입신고 때 동일번호를 신고서상에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3. 비록 무상수출입일지언정, 수리로 인해 해당물품에 가산된 감정가액상의 가치증가분이 발생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관세가 완전히 면제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관세납부 또한 준비하셔야 하겠는데요. CIF 환산금액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므로, Repair수수료 + 왕국제운임 + 보험료 정도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재수입 시 납부하게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리를 요하는 모든 전기용품에 대해 항상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 모두 다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으니, 수리를 위한 수출 전에 미리 관세사무소 및 입출항이 의도되는 입출항지 관할세관에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