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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포워더에서 사용하는 Free Cargo와 Nomi Cargo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개

2023-03-19 17:43
admin 0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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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 Cargo에서 Nomi는 'Nominated'를 약칭하고 있습니다. 즉, 지정 받았다는 의미인데요. 무엇을 지정 받았는지에 대해서만 명확히 이해하시면 이 용어는 간단하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기자본으로 세계 각지에 지사를 직접투자방식으로 세울 수 있는 자본력 있는 포워더들은 세계 각국에 직접 지사를 설립하고 포워딩 영업을 하게 됩니다.

한편, 그러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수출국과 상대수입국간에 뜻이 맞는 경우 협력네트워킹을 형성하여 글로벌네트워크를 만드는 형태도 존재 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 체제하에서 인코텀즈에 따라, 포워더 지정권한을 가진 자가 수출자가 될지, 수입자가 될지 결정되게 되는데요.

국제운임을 지불하는 자가 국제운송 취급인을 지정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E-terms 및 F-terms와 같이 국제운임의 부담자가 수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포워더를 지정하게 되고,

C-terms 이하로는 수출자가 국제운임의 부담자가 되기에 수출자가 포워더를 지정하는 형상이 되게 됩니다.

이때, 수입국의 포워더가 해당 수입자에게 화물영업을 통해 획득한 운송물량은 해당 포워더에게는 'Free Cargo'로 칭해지는, 자기 노력에 의해 취득한 운송물량이 됩니다.

한편, 해당 수입국 포워더가 수출국에 네트워킹을 통해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포워더가 있어서 선적스케쥴 확보 및 선적일정 진행과 같은 업무를 대신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수출국의 포워더는 수입국의 수입화주(실질, 수입화주를 대행하는 수입국의 포워더)에 의해 '지정된' 포워더가 되기에 해당 화물은 'Nomi Cargo'로 불리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Free Cargo와 Nomi Cargo는 누구에 의해 영업된 화물인지, 해당 화물운송에 대한 업무처리의 요구자가 누구인지에 의해 상대적으로 칭해지는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신다면 사안별로 나에게 'Free Cargo'인지 'Nomi Cargo'인지 쉽게 구분이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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