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장소와 배정창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1. 화주가 원하는 창고가 있는 경우 : 항공사창고 / 화주지정 보세창고
2. 화주가 원하는 창고가 특별히 없는 경우 : 항공사창고 / 항공사창고
3. 관리대상으로 화물이 지정된 경우 : 항공사창고 / 세관지정보세구역(세관검사)
따라서, 특별히 화주가 원하는 보세창고가 있다면 해당 보세창고를 지정해 주고 그에 따라, 보세운송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항공의 경우 시간을 다투어 물품을 빼야하기 때문에 특별한 소요가 없다면 시간절약 차원에서 항공사 창고상에서 그대로 통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