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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신고와 수입신고의 차이 공개

2023-03-19 20:14
admin 0 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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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의 통관진행현황 테이블을 보면 반입신고, 수입신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개항으로서 보세구역이 존재하는 곳인 경우 반입신고는 '보세구역으로의 반입에 대한 신고'를 의미합니다. 

아직 보세상태에서 보세구역으로의 반입을 의미하므로 통관이 완료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물품이 보세구역간 이동 또는 최초로 보세구역에 들어간 경우에 '반입신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수입신고'는 말그대로 보세구역 반입 후 관세사무소 등에 의해 수입통관을 위한 신고를 이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보세상태를 벗어나서 내국물품으로 지위 전환되어 국내로의 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개항이 아닌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는 '반입신고'라는 말이 더 일반적인 신고형태가 됩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진입되는 물건은 국내로의 수입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로서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임가공 행위등이 일어나서 다시 나가는 것이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허용된 지역이기에 보세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물품이 움직이고 사용소비 되므로, '반입신고'가 일반적 형태가 되며,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제서야 '수입신고'를 통해 내국물품화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 일지언정, 반입신고와 수입신고라는 단어의 근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지정목적과 운용방법의 특색으로 인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신고가 오히려 더 일반적인 신고형태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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