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전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세사무소와 적절한 때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아 회사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수출입신고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일단, 수출입신고상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이 없다면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정보가 적정하게 수정이 반영된 상태로 신고될 수 있도록 주소변경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관세사무소에 미리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 주세요.
또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통관고유부호도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세사무소에 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 신청과 함께 사전 통보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