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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면제 받기 위한 신청 절차 공개

2023-03-20 08:01
admin 0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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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에 관해서는 먼저 면제신청에 관련한 규정문을 살펴 보겠습니다.

E. 안전인증 면제신청 (시행규칙 제13조)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나. 안전인증 면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2.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아야 한다.

참조1 :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참조2 :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3. 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안전인증 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다.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라.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사진(안전인증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안전인증번호

국내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 확인 또는 연구개발, 시장반응 확인을 위한 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수백만원까지 비용지출이 필요한 안전인증을 받는 것은 사업자에게 시장진입장벽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와 같은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만, 안전인증면제라고 하여서 수입통관 신고 당시 아예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의 규정문과 같이 신청서 등을 갖추어 안전인증면제신청 절차를 밟아 주어야 합니다.

전기용품의 경우 '전파법'에 의한 요건확인 요구를 동시에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파법에 의한 요건면제신청 또한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요건확인면제신청은 위와 같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신청이 완료되어 승인번호가 발급되면 해당 수입자는 면제확인에 따른 슽커를 현품에 부착하여 요건면제확인된 제품임을 표시한 후 세관에 수입통관하여 관세액이 발생된 경우 세액 납부하면 통관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이때, 세액은 견품의 경우 과세가격 USD250불 이하이면 관부가세 면제규정에 따라, 관부가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정상품의 과세가격을 근거로 하여 계산된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도 미리 감안하시어, 샘플 수입계획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에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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