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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화장품법령에 따른 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 화장품 분야 자주하는 질문집(식약처) 발췌 공개

2023-03-20 14:25
admin 0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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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장품법령 상 화장품원료를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자에 대한 업 등록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제31조에서는 화장품원료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원료수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통합공고」 제35조제4항에 따라 화장품(원료 포함)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통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표준통관예정보고와 관련한 구비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dmin 주석) 말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요.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제조판매업자로의 업등록은 필요치 아니하나, 대외무역법과 같은 타법령에서는 그러한 원료를 수입하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제조업자, 수입자로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취급되어 해당 타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원료 수입시 표준통관예정보고 또한 이행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만 수입하시려는 경우에는 업등록 절차만 없을 뿐이지, 수입과 유통과정에서는 업등록한 사업자들과 동일한 절차를 이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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