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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화장품 분야 자주하는 질문집(식약처) 발췌 공개

2023-03-20 14:34
admin 0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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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이며, 제3조에 따라 해당 업을 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제31조에서는 화장품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수입 시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적법하게 수입·통관하셔야 합니다.

화장품 법령에서는 유통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제반 책임을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이와 관련된 각종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법령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dmin 주석) 화장품 수입을 위해서 크게 2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통해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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