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조제11호 및 제3조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제31조에서는 화장품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화장품원료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원료수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병행수입의 경우에도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병행수입의 경우 「통합공고」 제31조(취급자등)제1항제4호에 따라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제조번호별로 수출입요건확인기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의 '동일성 검사'를 필한 후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