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일성검사의뢰서는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확인요령 운영규정"에 따라 동일성검사의뢰 신청 매뉴얼(설명서)을 참조하여 작성, 저장하고 수수료 납부(전자 결제) 후 전송한다.
2. 의뢰할 품목을 검체는 제조번호별, 진정제품은 품목별로1개씩 제출한다.
3. 접수 후 오류사항이 없으면 처리기간(5일) 이내에 동일성검사결과서가 발급되며 SMS로 통보된다.
4. 반환 신청은 의뢰시에 신청 여부를 입력해야 하며, 발급 후 10일 이내에 직접 수령해야 한다. (미수령시 반환불가)
5. 반환되는 잔여검체는 자가활용 이외의 동일성검사 재의뢰, 판매 및 품질검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한다.
- 병행수입자는 진정제품이 적법하게 수입된 것인지 한국의약품수출입 협회에서 공개하는 최근 3년간 기 수입실적자료를 통해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 병행수입은 동일성 검사가 완료된 제조번호의 제품만 가능하므로, 동일성 검사 의뢰시 반드시 본인이 수입할 제품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검체를 의뢰해야 한다.
- 동일성 검사 기간은 접수 후 5일,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은 3일이 소요되므로 수입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병행수입을 진행하도록 한다.
(추가 자료 및 보완요청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도임)
- 병행수입자는 동일성 검사 의뢰전에 기 수입실적 자료에 공개되는 품명과 실제 현품(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상의 품명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품명이 다른 경우 기 수입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동일성검사 부적합 대상이 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