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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 대상인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의 업 형태가 무엇인가요? - 화장품 분야 자주하는 질문집(식약처) 발췌 공개

2023-03-20 14:55
admin 0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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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국내고객(구매자)의 주문 의뢰를 받아 해외에서 물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발송하는 형태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도 참고바랍니다.)

-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대행형 거래(구매대행)을 하시려면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만, 온라인 쇼핑몰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화장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하시는 단순 플랫폼이라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또한 해외사업자가 해외에서 해외물품을 직배송하는 경우는 국내법에 따른 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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