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출과 관련해서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운영하는 "중소화장품기업 수출지원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 수출가이드북에서도 태국 수출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화장품을 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태국 식약청에 전성분표, 자유판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제품 정보 등을 첨부하여 화장품 제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태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은 ASEAN Cosmetic Directive에서 요구하는 성분 요건(배합금지, 배합한도 등), 표시기재(라벨링)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