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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고 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또한 준수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 화장품 분야 자주하는 질문집(식약처) 발췌 공개

2023-03-20 15:58
admin 0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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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또는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하며, 수입하여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책임판매업자는 「통합공고」제12조에 의한 공통구비서류와 제31조 “10.화장품원료”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
 
수입품의 경우 수출국과 우리나라의 규정이 다른 바, 식약처에서 고시하고 있는 사용금지원료 및 사용제한원료 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전성분 및 성분함량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 금지 또는 제한 성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성분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합량, 배합목적 등이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품질관리기준 및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게 규정되어 있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관리기록서 내용 중 판매증명서는 현행「대외무역법」 및 「통합공고」제31조제2항에 따라 생산국이나 판매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화장품협회 및 상공회의소)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해당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수입화장품이라 해도 국내 유통·판매 시에는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른 표기사항을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표시·기재해야 하고 필요시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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