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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제조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화장품 분야 자주하는 질문집(식약처) 발췌 공개

2023-03-20 16:02
admin 0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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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의 경우 통합공고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제조번호별로 수출입요건확인기관[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으로부터의 '동일성 검사'를 필한 후 수입해야 합니다.

 

Admin 주) 병행수입업자가 원제조판매사를 상대로 제조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교섭을 통해 얻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일성 검사'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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