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의 경우 통합공고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제조번호별로 수출입요건확인기관[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으로부터의 '동일성 검사'를 필한 후 수입해야 합니다. Admin 주) 병행수입업자가 원제조판매사를 상대로 제조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교섭을 통해 얻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일성 검사'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