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후 판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수입하여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책임판매업자는 「통합공고」제2장 품목별 수출입요령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
Admin 주) 단순 시장조사/견본을 통한 홍보 목적으로 일단 샘플을 받아보시고 싶으시더라도 업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