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견본용’의 목적으로만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에 따라, 수입요건확인이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신청서류는 동 규정 제4조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 신청서’ 2부(별지 제1호 서식) 및 ‘배부계획서’ 1부를 구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동 규정에 따라 ‘견본용’은 ‘선전용’ 및 ‘비치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중 ‘선전용’의 수량은 당해 제품 수입 시에 최초 포장단위를 기준으로 배부처당 5개에 한하며, 동 제품의 수입품과 구분 될 수 있는 표시(견본 등 문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반면, ‘비치용’은 동일 제품 각 2개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