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령 상 재수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판매된다면 해당물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덧붙여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용 제품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관세법」제2조제1호에서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4호나목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또는 관세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