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의 국문명 표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제출서류(제조증명서 등) 및 품질검사 시의 동일성 확인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입화장품의 제품명은 원문에 근접하도록 국문명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