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수입화장품의 제조회사명 및 소재지는 반드시 한글로만 기재해야 하나요? 외국어 병행 표기는 가능한가요? - 화장품 분야 자주하는 질문집(식약처) 발췌 공개

2023-03-20 18:27
admin 0 243
0

「화장품법」 제12조에 화장품 표시·기재 시 한글로 정확히 하여야 하고,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6호에 수입화장품인 경우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는 한글로 정확히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