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2조에 화장품 표시·기재 시 한글로 정확히 하여야 하고,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6호에 수입화장품인 경우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는 한글로 정확히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