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6조에서는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해외제조원 의사와 상관없이 수입한 화장품 원포장을 제거(또는 추가)하고 새롭게 2차 포장을 하는 경우 상기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