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분판매는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유통관리를 위해 허용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해외제조원 의사와 상관없이 수입한 화장품 원포장을 제거(또는 추가)하고 새롭게 2차 포장을 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제1항제4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 및 표시·기재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것"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