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해외 공인인증 기관에서 피부테스트를 완료한 제품들인데 한국으로 수입할 시 한국에서 다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나요? - 화장품 분야 자주하는 질문집(식약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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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9:00
admin0181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제1호 에서는 시험결과의 요건으로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제조 및 영업부서 등 다른 부서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포함)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해외 공인인증기관이 위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일 경우 실증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