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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에 우유에서 추출한 것으로 추측되는 크림성분이 있는 경우, 유래동 물, 추출부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화장품 분야 자주하는 질문집(식약처) 발췌 공개

2023-03-20 19:02
admin 0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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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관련 고시 「통합공고」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단,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성분 등은 사용금지)을 함유 또는 사용한 의약품등, 의료기기, 화장품(원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감염증명서 또는 비사용증명서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하여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확인받아야합니다.
  또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BSE 감염우려가 있는 물질은 식품,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포함한 제품이 교역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미감염증명서 또는 비사용증명서를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함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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