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그 외의 원료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5조에는 위에 해당하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은 누구든지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시는 행위는 법령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법」 제24조에 따라 제15조를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하면 해당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