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를 휴대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품의 감정가격이 당연히 200만원은 초과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식 수출신고절차를 하여야 하는데요. 골드바라고 해서 수출신고절차가 독특하거나 다른 것은 없습니다.
휴대반출하실 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준비를 하여 주시고, 선적할 물품과 관련한 정보를 관세사에 전달하여 주시면 정식수출신고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휴대수출하실 의뢰인께서는 정식수출신고절차 후 발급된 수출신고필증사본을 현품 금괴와 함께 휴대하시어 출국장에 도착 후 출국장에 있는 세관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 및 골드바를 제시하시어 적재확인을 받으십시요.
이러한 절차만 완결되면 현품골드바를 휴대수출하시는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골드바는 HS code가 7108.13-9010 입니다.
이때, 세관장에게 신고 및 적재확인을 받는 근거는 아래와 같은 통합공고 상의 '수출요건'에 근거합니다.
외국환거래법 1.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나.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
다. 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
라.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마.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바. 주한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사.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아. 수출물품에 포함 또는 가공되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자.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차.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말한다)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카.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된 바에 따라 기명식증권을 수출하는 경우
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증권을 수출하는 경우
파.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주식이나 국제수익증권등을 수출하는 경우
하. 거주자가 미화 5만불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 또는 내국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화폐수집용, 기념용, 자동판매기시험용, 외국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하는 경우
거.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2.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수출 할 수 있음
한편, 모종의 사유로 인해 골드바의 수출신고수리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골드바를 휴대하여 출국하시지 않으시면 적재확인이 되지 않는 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국외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재기한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의뢰인께서는 여행계획상 수출신고진행 후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고 계시다면 수출신고를 의뢰한 관세사에 출국확정일을 알리시어, 적재기한연장신청의 신고조치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