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화인 주화의 경우에도 골드바의 수출절차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이때, 골드바는 통상 그 감정가액이 10000불을 초과하는 것이 통상이기에 정식수출신고에 의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적재확인을 받게 되는데요.
금화인 주화의 경우 감정가액이 10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소량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합공고에 규정한 수출요건으로서 외국환거래법에 규정한 아래 내용에 의거해 미화 1만불을 초과하지 않기에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가 필요치 않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가액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정도의 감정가액이 경계선에 있는 경우라면 정식수출신고를 진행하심이 안전하시겠습니다.
아래 굵게 처리한 글씨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뢰인께서는 검토해 보신 후 저희 NPU관세사무소에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1.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나.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
다. 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
라.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마.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바. 주한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사.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아. 수출물품에 포함 또는 가공되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자.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차.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말한다)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카.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된 바에 따라 기명식증권을 수출하는 경우
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증권을 수출하는 경우
파.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주식이나 국제수익증권등을 수출하는 경우
하. 거주자가 미화 5만불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 또는 내국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화폐수집용, 기념용, 자동판매기시험용, 외국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하는 경우
거.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2.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수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