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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성인용품 수입시 유의사항 공개

2023-03-21 19:50
admin 0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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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의 수입통관은 다음 세관에 한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며,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인천세관(인천,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천국제우편세관)
2. 평택세관

 

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반드시 사전검사 대상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사전검사대상으로 수입신고
2. 통관지 세관에 검사 신청 (통관보류)
3. 세관에 제품사진, 용도, 재질 등에 관련하여 자료 송부
4. 성인용품 통관 심사위원회 회부 -> 월 1회 월말경이 진행됨. 월초에 한국에 도착되면 월말까지 통관보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수입운송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통관가능여부 결정 후 보류가 해제 되어 통관 진행

 

통관가능여부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므로 그 심사 결과에 따라, 통관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리얼돌'의 경우 법원에서 수입허용 판결이 나긴했지만, 관세청의 항소 의지가 있으므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부서 연락처

-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032-452-3245),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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