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의 수입통관은 다음 세관에 한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며,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반드시 사전검사 대상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관가능여부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므로 그 심사 결과에 따라, 통관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리얼돌'의 경우 법원에서 수입허용 판결이 나긴했지만, 관세청의 항소 의지가 있으므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부서 연락처
-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032-452-3245),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