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발효된 FTA협정에서 인증수출자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협정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EU, 한-EFTA,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협정별로 혜택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3번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인증 전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로서 수출신고필증사본,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그 밖의 원산지증빙서류를 요구받는 것과 대비하여 서류 준비과정이 생략되고, 자동발급되어 증명서 발급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