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물품이 수입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소비사용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 '재수출'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신고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준비합니다.
2. 재수출을 위한 서류를 만들 때,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상 세번부호와 모델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는 바, 세번부호 및 모델번호를 기재하여 준비합니다.
통상 재수출 하게 될 줄 모르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수출할 것에 대비한다면 기계류의 경우이면 더더욱 모델번호를 수입당시 기재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재수출을 위한 통관을 진행할 때 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할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 위와 같이 모델번호를 기재해 놓는 것이 편리성을 더해 준다는 점에 권장 드립니다.
3. 재수출을 하게 되는 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및 세관에 이를 설명하기 위한 사유서를 준비합니다.
계약 당사자간 물품상이 등의 사유로 클레임이 발생해 재수출하는 것이라면, 당사자간 메일교환내용과 클레임을 입증할 물품의 하자표시 사진 등이 준비되면 되겠습니다.
위의 3개 항목 관련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우선 물건을 적재 반출할 보세구역에 반입시킨 후 관세사무소에 재수출 신고를 의뢰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수출건이 물품의 소재지에서 그대로 수출신고 해도 문제가 없는 반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하며 해당 상태에서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수출신고를 할 때 관세사무소는 내용에 근거해 거래구분항목을 93(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 기재해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93번 수출신고하면 결제방법은 무상(GN)으로 신고됩니다. 대금의 지불관계가 발생할지언정 신고 자체는 무상으로 신고되는 점 참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된 수출신고필증은 향후 해당 물품을 수입할 당시에 납부하였던 관세의 환급에 쓰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