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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화장품을 해외구매자에게 수출하고 싶습니다. 해외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며, 다량의 제품에 대해 구매를 희망해 왔습니다. 수출하는데 문제 없나요? 공개

2023-03-24 06:48
admin 0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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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이템의 수출이 제약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중-러간 갈등으로 인해 전략물자/이중용도/상황허가 수출통제는 매우 강력한 제재를 하지만 그외 일반적인 아이템에서는 수출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출하는 한국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없지만 수입자는 과연 수입통관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화장품의 경우 식약처가 관장하는 아이템입니다.

화장품법에 근거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에는 업등록은 물론 물품등록과 관련된 성분정보자료 제공 및 매 수입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와 같은 형태의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인체에 사용되기 때문에 위해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의 적극적인 선별이 통관단계에서 선행되도록 법제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경우, 개인이 수입하고자 하는데, 시장조사/품질확인/수입국내 수입인증 관련 샘플 수입의 경우라면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들여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샘플의 수량은 샘플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약되어 있어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어치의 수입은 샘플로 인정받기가 곤란합니다.

또한, 샘플상에는 샘플이라는 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하는 제약도 있구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수입화장품 유통을 위해서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바,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전제가 깔리기도 합니다.

사례상의 수입자가 어느 국가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유사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명의로 화장품을 수입하여 해당국 내에서 수입유통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례상의 한국 수출자는 해당 수입자에게 우선 해당국에서의 수입자의 화장품수입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때 해당국 수입요건확인을 위한 성분자료등의 서류를 제공하면서 무역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한다면 개인명의로서 샘플 또는 자가사용용도 수량으로 극히 제한적인 수량으로 한정해서 쿠리어 서비스를 이용해 보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화장품의 수출과 관련해서 수출 대상국별로 어떤 형태의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드릴 수 있으니, 화장품 수출을 계획 중이시라면 저희 관세사 고장주를 꼭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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