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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 결제를 위해 대외지급을 함에 있어 상계 거래시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공개

2023-03-24 13:40
admin 0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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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는 상계거래에서의 신고의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정 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것이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에 보고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상계 대상에는 국내기업(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포함)과 외국기업(국내기업의 해외지사 포함)간의 채권 또는 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고자 하는 등 실질적으로 상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신고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
2. 신용카드업자의 외국 신용카드업자와의 상계 및 보험업자의 외국 재보험업자와의 상계
3. 파생금융거래 상대방과의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4.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과 관련한 상계,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의 상계 등
5.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 항공임 ·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의 상계 등
6. 국내외 교통수단 이용권의 판매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를 상계

 

외국환은행 보고사항

양자간 상계 일체(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및 다자간 상계만 한국은행 신고)

 

 

[참고1]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상계는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제도로서 두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와 3개이상의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다자간상계(Multilateral netting)로 구분함
다자간 상계는 통상그룹내에 중앙 집중적인 상계센터 (Netting center)를 설립하여 동 센터에서 자회사간의 채권·채무 상계금액을 총괄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거래빈도 및 거래금액이 감소하는데 따른 비용절감, 환리스크 축소 등의 이점이 있음.
예를들어, 미국본사가 한·일 지사에 각각 미화 4천달러 및 3천달러의 채권이, 한·영 지사에 각각 미화 5천달러 및 7천달러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센터를 통하여 정산하면 채무 미화 5천달러를 지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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