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한 원재료를 사용해 물품 제조 후 해당물품이 수출에 공하여 지면 수출용원재료에관한관세등에관한환급특례법에 의해 관세환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제조자가 수출자인 질문자분에게 '기납증'이라고 하는 해당 공급물품에 관세가 포함되어 있고 그 세액이 얼마인지를 증빙하는 서류를 세관으로부터 발급 받아서 기납증을 전달함과 동시에 해당 수출기업에게 납품대금 및 부담한 관세액을 포함하여 지급받게 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미 관세를 수출자를 통해 간접환급 받게 됩니다. 한편, 수출자는 인수한 기납증과 수출신고필증을 토대로 세관에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수출자로서는 제조사를 대신하여 관세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제조자가 '기납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제조자가 관세환급의 자격을 갖는 것이 맞고 따라서, 제조사가 수입할 때 납부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출자로서는 제조사가 수출신고필증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협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사는 '미상'처리되면 해당 제조사가 환급자격을 적정히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을 사후 정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므로, 반드시 제조업자의 생산현황과 '기납증'발급여부를 사전에 사입할 때 상호간 체크하신 것이 좋겠으며, '기납증'발급이 없다면 수출자는 제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출신고를 대리하는 관세사무소에 반드시 알리시어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가 정확히 표시되도록 신고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