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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CIF과세가격환산을 위해 운임을 관세사무소에 알리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출시 CIF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공개

2023-04-06 21:41
admin 0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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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때 CIF과세가격환산을 위해 FOB 조건으로 수입된 물건의 경우 운임 보험료 가산을 위해 수입자는 포워더를 통해 받은 운임인보이스를 관세사무소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수입자가 부담한 국제운임 보험료를 합산하여 과세가격을 정확히 산정해 관세를 계산하게 되지요.

귀찮다는 이유로 대략의 금액을 알려주시게 되면, 그 금액이 과소할 경우 향후 기업심사에서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으실 수 있고, 과대하게 알려주시면 과세가격이 과대해져 내지 않아도 될 관세액을 추가로 지불하셔서 경제적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송사가 걸리면 객관적 증거를 열심히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듯이 관세청 관계 업무도 명백한 증거서류 하에 신고를 최대한 정확하게 하는 것이 후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수입때가 그와 같은데, 수출 때도 마찬가지로 CIF로 수출하게 되면 수출시엔 FOB로 가격신고를 하게 되므로, FOB환산을 위해 계산되어 나온 운임을 관세사무소에 알려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FOB가격을 신고함으로서 향후 있을지 모를 신고상의 오류에 관련한 관세청의 지적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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